중고로 샀더니 벽돌 배달?…우체국 택배, '사진'으로 미리 확인한다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 2024.05.29 12:00

우정사업본부

명절을 맞이한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전주우체국에 쌓여 있는 택배의 모습. /사진=뉴시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에서 발송한 소포 내용물을 사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빈번해진 중고 거래 사기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를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주요 우체국 134개국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포 접수를 완료하면,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을 수취인에게 전송한다.

수취인은 포스트톡(우체국앱)이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으로 사진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 관련 앱(어플)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SMS(단문 메시지)로 접수 안내와 함께 사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주소가 전송된다. 소포 1통당 사진 1매를 전송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1000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송인은 사진 촬영한 소포 물품을 직접 재포장하고, 우체국 직원이 이를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취인이 사진으로 확인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우체국은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외관만을 사진으로 촬영해 수취인에게 전송한다. 진품·고장품 여부 등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 우체국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조혜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비대면 중고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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