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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나━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위헌결정). 두 번째, 민법이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피상속인을 돌보고 그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반한다고 봤다.
다만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는 현재 민법 규정을 일단 적용하되, 그때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처럼 헌법에 어긋난 법률 조항이 즉시 무효가 돼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조항을 계속 적용하게 하는 결정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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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전 유류분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 수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상속인의 패륜 행위와 기여가 쟁점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민법 개정을 기다려 재판을 중단하거나, 재판은 진행하더라도 판결 선고를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개정 입법을 기다리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유류분 제한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형성·유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과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으로 증여했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해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분 상실이나 기여분 반영에 대한 민법 개정이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법원에서도 종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배우자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의 패륜 행위나 기여가 매우 명백하고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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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되면…━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유류분 상실·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관련 소송에서 이같은 점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분쟁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을 상실하게 할 만한 패륜 행위가 무엇인지, 상속인의 기여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유류분 반환청구를 면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해서다.
유류분 분쟁 예방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므로 관련 법률 자문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준비해 패륜적인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 없는 상속도 가능해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유류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자신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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