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얼굴 보도는 위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5.29 08:16

공익 목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등 개인신상을 보도하더라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혐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취재를 마치고 B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기사를 작성해 JTBC 보도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오후 메인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A씨는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명, 직업, 용모, 기타 특정 가능한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피해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이 덩달아 노출되면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 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런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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