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하나…최상목 "의견수렴하겠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5.29 05:3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거론되는 여러 방안을 공청회에 올리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몇 개의 안을 놓고 의견수렴하고 그 중에서 좁혀지면 공청회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능하면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그런 절차를 하고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세법을 개정한다. 기재부는 과거에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이 이거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펼쳐놓고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3~4개를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세금의 20%)를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까지 늘어난다. 재계에선 상속세율 인하 혹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총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밸류업 세제' 역시 비슷한 방식을 밟는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해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6월과 7월에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2~3번 이상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기재부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밸류업 세제지원 방향을 이미 제시했다.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부담을 낮춘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자사주 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큼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고,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의 대상이 무엇이고 배당소득의 범위가 무엇이냐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형평성과 효율성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기재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두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나선 건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세목은 크게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고질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맞닿아 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밸류업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 상속세를 개편하는 방향이다.

특히 상속세에 이목이 쏠린다. 재계에선 그동안 꾸준히 상속세 개편을 요구해왔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 6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밸류업 측면에서 바라봐도 상속을 염두에 둔 최대주주는 주가를 끌어올릴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주가를 끌어올리면 상속세만 늘어난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말했다.

기재부가 밸류업 세제의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소야대' 국면과 닿아 있다.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다. 야당 협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야당은 상속세 완화 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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