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거짓·과장 광고 사건을 수사해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SK디스커버리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애경산업과 공모해 광고성 인터넷 기사로 자사가 판매하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2022년 9월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K디스커버리는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릭 가습기 메이트'의 주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할 수 있음에도 인체에 안전하고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해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9년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홍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2022년 10월에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의 임직원 13명에게 금고 4년 등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