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에 격분…"살려달라" 호소에도 전 연인 18차례 찌른 3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5.28 14:56
옛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옛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최근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 형사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 들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같은 층에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응급처치받아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B씨를 찾았다가, B씨가 새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8일 전에도 B씨가 있는 미용실에 찾아가 "내가 여기서 다 부수고 나도 인생 포기하고 너를 찔러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난다"며 미용실 안에 있는 유리컵을 벽을 향해 던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비롯해 총 5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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