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10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끝 결국 폐기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안재용 기자 | 2024.05.28 15:36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 요건인 결국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은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 투표 결과 이탈표는 많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원 퇴장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296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4명이 참석했으므로 가결되려면 196표가 필요했다. 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전원 찬성에 국민의힘에서 16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했다. 여권은 국민의힘 113명,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등 총 115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강행한 것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작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본회의 중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서도 탄핵을 직접 거론한 것은 (특검법 추진이)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건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지 찰나의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을 수용하라, 특검법 찬성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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