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30일 오전 11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을 통해 빼돌린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이모씨도 같은 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에 선정시켜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이씨는 지난달 각각 구속영장이 한차례씩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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