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보장" 가맹사업법 22대 국회로…정부·업계 '혼란'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5.28 18:3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5.28. /사진=고승민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이어진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우려를 표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들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다.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할 경우 본사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명시됐다.

관련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협의가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단체교섭권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가맹본사들의 우려는 적잖다. 인력·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협의 요청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공정위의 '업종별 브랜드 가맹점 수 분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는 8988개로 전체(1만2429개) 중 72.3%에 달한다.


여기에 협의절차의 형식화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 본회의 통과 시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가맹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미비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에 한해서 협의 요청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범위와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아직 야당 측 개정안을 수용하기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산업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부작용과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단체들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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