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편리한 디지털 금융,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머니투데이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2024.05.29 05:30

요즘 운전하기 참 편하다. 자동차가 스스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뱀사골 같은 커브 길에서도 알아서 핸들을 조정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운전은 자율주행에 맡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잠깐씩 조는 위험천만한 운전자들도 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으면 경고하고 자율주행을 해제한다. 경고가 누적되면 일정기간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제한한다. 브레이크가 좋아야 안전하게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운전자의 위험 감지력이 높아야 자율주행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환경도 너무나 편리해졌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계좌 개설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오픈 뱅킹을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듯, 금융의 편리함에도 위험이 따른다. 금융이 편리해진 만큼, 금융사기범도 우리의 계좌를 털어가기가 너무나도 "편리해졌다".

사기범은 부고장, 택배, 과태료 등 각종 그럴듯한 스미싱 문자를 보내 사람들로 하여금 URL을 클릭하게 하여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한다. 본인도 모르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각종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난다.

편리함 속에 숨겨진 위험을 더 잘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은행들은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될 경우 즉시 거래를 지급정지하고, 고객 본인에게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적시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한 번의 신고("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대출거래를 사전에 모두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차에 빗대어 보자면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히 인지하고 더 안전하게 멈추도록 하는 주행보조장치를 다양하게 탑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주행보조장치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안전운전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운전자 스스로 위험 감지력과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금융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디지털화의 편리함 속에 숨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평소에 꼭 숙지해 두시기를 당부드린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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