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컴퍼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해서 한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 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했다"라고도 했다.
앞서 강형욱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1만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덧붙였다.
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 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
강형욱도 "덕분에 우리도 노무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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