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재판 중대변수 등장... "'사실혼 속인' 유영재와 혼인취소 가능할 수도"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5.28 09:32
(왼쪽부터) 배우 선우은숙,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배우 선우은숙과 전남편인 방송인 유영재 사이 혼인 취소 소송의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84년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원고가 혼인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담소' 캡처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양담소'는 이 판결이 선우은숙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선우은숙은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것'이라며 '속이고 한 거니까 혼인 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두 사람은 벌써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새로 혼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겠냐, 그래서 법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이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 승소 가능성을 점쳤다.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결혼했으나, 지난달 22일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선우은숙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일부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사건 피고인과 같은 업소 출신
  2. 2 "허웅이 낙태 강요…두 번째 임신은 강제적 성관계 때문" 전 여친 주장
  3. 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 상대는?…걸그룹 '리브하이' 레아
  4. 4 "비싸도 살 수만 있다면" 15시간 줄 섰다…뉴욕 한복판에 수백명 우르르[뉴스속오늘]
  5. 5 '사생활 논란' 허웅 측, 故이선균 언급하더니 "사과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