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에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 1.2억 정신적 손배 인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5.28 07:4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포고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가까이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80년 10월 광주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인 일로 경찰에 연행, 계엄 포고에 따라 11월 1~18일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부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당시 그는 19세였다.

순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다시 5사단에 배치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 18일에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정부는 A씨가 2005년쯤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금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됐던 계엄 포고 제13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률전문가도 아닌 원고가 곧바로 대법원 결정을 인지해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5년의 보상금 지급 결정도 계엄 포고나 삼청교육대 자체의 효력, 위법성 등을 다루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2018년부터 시효가 발생한다. 원고가 앞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에 국한된 것이어서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원고가 약 1년 7개월간 구금돼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이후에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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