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액셀 안 밟았다"…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해 봤더니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5.28 07:47
12세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 측이 27일 강원 강릉 초당동의 한 교회에서 재연시험 감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가 설명 중인 모습./사진=뉴스1

12세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운전자인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연시험을 벌인 결과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운전자 A씨 측은 전날 강원 강릉 초당동의 한 교회에서 재연시험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이 연이어 나왔다. 우선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결과를 보면 제조사 측은 "풀 액셀 상태에서 RPM(분당 회전수)이 5900에서 4500으로 떨어진 건 변속기어가 3단에서 4단으로 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됐다.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기어 변속 정보로 실험한 내용과 변속패턴 설계자료상 예측 속도를 비교했을 때 10개 구간 중 5개 구간이 '완전 다름'으로 나왔다. 특정 구간에서는 속도가 80㎞/h 이상 차이 났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변속패턴 설계자료가 '진실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연시험에서 변속패턴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사 측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RPM, 속도, 변속단수 등이 기록된 주행데이터 상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첫 급가속으로 1차로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을 당시를 가정해 진행된 실험을 보면 변속 레버를 주행으로 두고 40㎞/h로 주행하다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는 73㎞/h로, RPM은 3000에서 6000으로 변했다. 기어는 기어는 4→2→3으로 변속됐다. 이에 대해 앞서 국과수는 당시 주행 속도가 40㎞/h, RPM이 6000~6400으로 일정했으며 변속레버는 중립이었다고 봤다. 또 앞서 나온 음향 분석 감정에서 굉음 직전 변속레버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마지막 구간 110㎞/h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은 2차례 시험에서도 각각 124㎞/h, 130㎞/h까지 나와 EDR(사고기록장치) 기록을 기반으로 한 국과수 분석치인 116㎞/h와 상반됐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풀 액셀을 5초 동안 밟았는데 6㎞/h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란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12세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 측이 27일 강원 강릉 초당동의 한 교회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작동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한 모습./사진=뉴스1

이날 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작동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AEB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 결함을 주장해 왔다. 제조사 측은 가속 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3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실험에서 모두 AEB가 정상 작동해 차량이 멈춰섰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사고 차량은 이번 실험과 달리 AEB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이게 차량 결함의 증거"라고 했다.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이자 운전자인 할머니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소비자이자 유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뒤에 숨어 강 건너 불구경하고 국과수는 자의적인 추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건 현행법상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어서"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꼭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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