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 적합성평가 인니서도 인정…"수출 확대 기대"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5.28 05:00

과기정통부·인도네시아,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국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해주는 'ICT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협정)'를 체결했다. 2억8000만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층 저렴하고 빠르게 우리 ICT기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MRA 체결로 우리나라 ICT기업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인증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출시기간이 단축되고 기존 720만원 수준이던 시험·인증비용이 65% 수준인 48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MRA 1단계는 자국에서 받은 ICT기기 적합성 평가를 협정국도 인정해주는 제도다. MRA 2단계 협정까지 맺으면 해외에서 기기인증을 받지 않고 곧바로 수출할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베트남, 칠레,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까지 총 31개국과 MRA 1단계를, 캐나다와 2단계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의 주요 ICT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지난 5년간 양국의 ICT기기 무역량은 16억달러(약 2조1850억원),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ICT기기 무역수지 흑자는 2억7000만달러(약 3687억원)다. 인도네시아는 ICT산업 성장률이 13% 이상(2023년 기준)인 신흥 ICT 강국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MRA 체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각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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