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에 선정시켜주는 대가로 수년간 약 6억원을 챙긴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이씨는 지난 달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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