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혼인(혼인신고 기준) 19만3657건 중에서 조기 혼인신고는 8708건(4.50%)으로 집계됐다. 혼인신고서에는 실제 결혼일을 적는 공간이 있는데, 조기 혼인신고는 혼인 신고일이 실제 결혼일보다 앞서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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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혼인신고' 비율 2019년 5.17%→2023년 4.50%━
조기 혼인신고 비율이 정점을 찍은 건 2019년이다.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2배 늘렸다. 특히 청약 자격 기준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바꿨다.
자녀가 있으면 청약에서 더 유리했지만 자녀가 없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조기 혼인신고 수요가 생긴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조기 혼인신고 비율은 △2016년 3.47%(9782건) △2017년 4.12%(1만884건) △2018년 4.64%(1만1958건) △2019년 5.17%(1만2372건)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5.11%·1만913건)과 2021년(5.13%·9869건)에도 5%대 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4.36%·8362건)부터 조기 혼인신고 비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는 신혼부부 사이에서 '결혼 페널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최근 주택대출 우대금리를 받는 과정에서 부부 소득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혼인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지연 혼인신고가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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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혼인신고 12쌍 중 1쌍은 '직업군인 남편'━
그런데도 조기 혼인신고 수요가 남아 있는 것 역시 주택 문제와 연결된다.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젊은 예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기 혼인신고 8708건의 부부 연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 32.7세, 여성 30.6세로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남편을 기준으로 초혼 비율도 96.4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직업군인들의 조기 혼인신고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뤄진 조기 혼인신고 중에서 남편 직업이 직업군인이거나 미상인 비율은 8.07%(761건)이다. 직업군인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유독 높은 수준이다. 장교 등 직업군인들은 결혼한 경우에 관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요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택 청약이나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부분에서 각자 선택을 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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