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안 거듭 반대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당해도 원하는 만큼 거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조성준 기자 | 2024.05.27 17: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을 열고 "현재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지만 경매 이후 퇴거 위험에 놓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에 앞서 이뤄졌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정부, 여·야 간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대신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의 위험에 놓여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 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불법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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