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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설명회 개최… "원칙에 따른 엄정한 평가" 당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가 시작된다. 이달 말 기준으로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사후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작성한 뒤 7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권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옥석 가리기를 통한 PF 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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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평가 예시 공개… "평가 기준 풀어준 건 아냐"━
가령 브릿지론 단계의 수도원 복합개발사업 예시에선 만기 연장 횟수가 3회이지만 토지매입·인허가가 모두 완료돼 본 PF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본 PF가 진행 중인 광역시 지식산업센터 사업장 예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실제 공정률은 계획 대비 크게 부진(40%포인트↓)하나 공사 중단없이 진행 중이고 분양 완료(100%) 및 여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풀어준 것은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하나의 지표만 보고 사업성을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시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PF 여신 만기가 짧아졌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상황과 업무 권역 의견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이라면 12개월을 최초 여신 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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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장별 구체적 데이터 있어… 금융회사 자체 평가 면밀 점검" ━
금감원은 전 금융권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특히 강조했다. PF 유형, 사업 진행 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든 PF 사업장의 수치화된 등급을 갖고 있다"며 "촘촘하고 정확한 잣대가 있기에 금융회사가 사업장 평가를 낙관적으로 했다면 당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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