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500여명의 간호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지난 22일부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십시오"라며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간호법안은 법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PA간호사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의 시범사업하에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등 의사만 가능했던 일부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PA간호사들의 이 같은 업무는 불법이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여야 간 갈등으로 간호법을 본회의로 올려보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오는 28일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이날까지 열려야 할 복지위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사실상 복지위가 열리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간협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PA간호사 업무를 '보이콧(집단적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A간호사 업무를 거부할 계획"이라며 "오는 29일쯤 대표자 회의를 열고 보이콧 관련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간호협회와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보이콧)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가 구성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와 같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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