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간호법 무산되나…'PA 보이콧'하면 의료공백 심화 불보듯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5.27 15:02

국회, 복지위 열어 '간호법' 처리해야 하지만 일정도 안 잡아…간호법 무산 시 PA간호사 업무 '보이콧' 계획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21대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스1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공백 심화 우려도 커진다. 간호사 단체가 오는 29일까지 임기가 예정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여야 간 갈등으로 간호법안을 처리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500여명의 간호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지난 22일부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십시오"라며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간호법안은 법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PA간호사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의 시범사업하에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등 의사만 가능했던 일부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PA간호사들의 이 같은 업무는 불법이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여야 간 갈등으로 간호법을 본회의로 올려보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오는 28일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이날까지 열려야 할 복지위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사실상 복지위가 열리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간협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PA간호사 업무를 '보이콧(집단적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A간호사 업무를 거부할 계획"이라며 "오는 29일쯤 대표자 회의를 열고 보이콧 관련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현황/그래픽=윤선정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의료공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10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PA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해왔는데 이들마저 떠나면 의료현장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8982명이었던 PA간호사 수는 지난달 말 1만1395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병원들이 의사 부재에 따라 PA간호사 수를 늘린 결과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337명인데 PA간호사 수가 이보다 더 많아졌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간호협회와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보이콧)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가 구성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와 같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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