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2시41분께 세종 조치원읍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10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18분께 경찰에 여자친구 대신 출석했다. 그리고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을 자신이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B씨를 도피하게 했다"면서 약식명령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1일 1심 결과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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