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것"이라며 주운 물건 당근에 판매…경찰에 덜미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4.05.27 16:00
당근에서 자기 물건과 고유번호가 같은 매물을 발견한 B군은 약 40일 만에 물건을 되찾았다. /사진제공=독자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는 "전 남자친구가 두고 간 것"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판매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유실물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린 판매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30만원대 CPU(중앙 처리 장치) 칩을 발견하고는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 번호가 적혀 있다.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다음 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온 모습. 대화를 걸자 판매자는 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사진제공=독자
칩 주인인 B군(17)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물건과 같은 고유번호의 칩이 당근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판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판매 글을 적었다.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고 보냈다. 그러나 A씨는 판매 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검거했다. 형사소송법 133조에 따라 압수물 환부 절차를 거치면서 B군은 약 열흘 뒤 유실물을 돌려받았다.

유실물법 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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