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유일 '노인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

머니투데이 제주=나요안 기자 | 2024.05.27 14:23

올해 예산 16억 확보…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최대 5인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전경.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이 노인 고용을 지속하고 더 많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가 시행 중이다.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5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총 333개 사업체에 5억36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 1분기 지원금은 지난해 동 같은 기간의 4억 8560만원 대비 10.5% 증가한 규모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노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 시기는 매분기 5일까지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신청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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