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매니저에 대한 강요나 위력 행사 여부가) 아직 그 정도까진 확인이 안됐다"며 "구속 기간내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대리 자수'를 지시한 정황에 따라 실제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에게도 소속사 대표가 아닌, 김씨가 지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입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사 특가법을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음주를 했고 그 행위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들 진술 볼때는 충분히 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도로교통법과 달리 혈중알코올수치 같은 최저 기준과 상관없이 음주를 했고 이게 위험운전과 인과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그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그 진술이 경찰 수사와 일치하지 않는 점, 여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꼽았다. 우 본부장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그 진술마저도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라든지 관련자 진술하고는 현재까지도 좀 차이가 있다"며 "더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구속기간안에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증거자료·참고인 진술 보강해서 수사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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