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언반구 없이 폐업…200명 회원권 '먹튀'한 사우나 업주 잠적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5.27 11:19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A씨 사우나. 사우나 건물 앞엔 현재 "동서개발과 법정 소송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달려있다. 여기엔 "동서개발이 본 사우나 헬스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됐다"는 내용이 있다./사진=뉴스1

회원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잠적한 사우나 업주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대표 A씨는 한 달 전 사우나 이용객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운영을 중단했다.

영업을 그만두기 전까지 A씨는 방문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운영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96만원인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했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A씨 사우나는 내부에 헬스장이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했던 곳이었으며, 환불을 위해 연락했지만, A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는 총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80명이 A씨를 사기 혐의로 현재 고소한 상태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우나 건물 앞엔 현재 "동서개발과 법정 소송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달려있다. 여기엔 "동서개발이 본 사우나 헬스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됐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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