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위기'까지 때린 학폭 가해자, 고작 옆 반으로?…학교 처분 '시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5.27 11:08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했는데 가해자를 피해자 옆 반으로 옮겨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스1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했는데 가해자를 피해자 옆 반으로 옮겨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A군(13)이 같은 반 B군(13)을 마구 때렸고 이 일로 B군은 왼쪽 눈의 망막이 훼손돼 실명을 우려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해 A군의 학급을 교체했지만 바로 옆 반으로 배치해 B군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B군을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지나가다 마주치면 어깨를 치는 등 2차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접근 금지를 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또 다시 폭력이 반복되면 더욱 중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가해 학생에 주지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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