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투자하고 받은 원금·배당금…대법 "안 돌려줘도 된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5.27 08:32
/사진=김현정

불법 금융업 등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업체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고 이익금을 받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계약 무효로 취급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사는 부실채권 관리·매입업체를 표방해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000만원을 투자해 2019년 7월까지 투자 원금과 배당금으로 3580만여원을 받았다.

A사가 2021년 8월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회생절차 관리인은 A사의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B씨와 맺은 투자 계약이 무효이고 B씨는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의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A사를 운영했던 부부가 올 3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판결을 받으면서 확정됐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법·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해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3조에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만 명시했을 뿐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불법 금융업에 의한 피해가 늘면서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3조 해석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3조가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해 '선량한 거래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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