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의 접속 기록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20분쯤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