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81% 이자율'…인천구청 공무직원 1억원대 불법 대부업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4.05.26 18:17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최고 연 2281%대 이자율을 적용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 구청 소속 공무직원이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게는 연 30%, 많게는 연 228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는 "개인 간 채무 관계였을 뿐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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