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공갈미수, 도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17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경기 화성시 반송동 한 고등학교 앞에서 B 씨를 만나 '오데마피게 15400st'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1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그는 정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확보하게 된 '정품 감정서'로 범행할 결심을 먹었다. 지난해 7월 가품을 구매하고 2개월 뒤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오데마피게 15400st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앞서 확보한 정품 감정서를 함께 줬다. 정품 감정서 시리얼 번호도 볼펜으로 임의 조작했다.
같은 해 11~12월에는 PC방에서 오데마피게 가품을 떨어뜨린 후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에게 책임을 떠넘겨 3명의 부모님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60만원 가량을 받아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128회에 걸쳐 '바카라' 등 불법 도박으로 9000여만 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사기로 취득한 자금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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