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길로 인도하려고" 여고생 멍들때까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신도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5.26 15:12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신도 A 씨./사진=뉴스1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신도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던 A 씨(55)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B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후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1차 구두 소견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에 B양을 교회에서 돌봐줬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원래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다 3월부터 결석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온 후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이 숨지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 진출에서 A 씨는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그랬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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