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일하다 걸렸다"는 유족…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5.26 10:24
/사진=머니투데이DB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60대 시장 노동자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듬해 1월 사망했다.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시장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이고, A씨 확진 당시 시장에서 집단감염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근무시간 외에는 자택에 머물렀던 점 △A씨와 사적관계를 맺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던 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로 출퇴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당시 바이러스에 어디에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 확산으로 바이러스에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A씨 차량만 이용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감염 당시 가족 구성원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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