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누수 막겠다" 경찰 특별단속 실시…신고 시 '최대 1억원'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 2024.05.26 10:27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내일부터 50일간 2024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신고자는 포상금을 최대 1억원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와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을 비롯한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를 4대 비리로 지정하고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는 모든 사건에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은 109조1000억원이다. 전체예산의 16.6%로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1조2000억원이 늘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안정과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보조금 특별단속에서 부정수급 사례 749건을 단속했다. 2022년 검거한 641건보다 16.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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