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응시자의 전화번호를 기억했다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유튜브 영상 제작 방법을 물어본 전직 경찰서장에게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씨에게 벌금 3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재직했던 김 씨는 지난 2023년 2월 한 면접 응시자 A씨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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