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심을 위해 사건을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이에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인도국을 결정해 발표하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무부가 아닌 법원이 권씨의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고등법원이 그를 한국·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 정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권씨는 가짜 여권을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4개월간 복역한 뒤, 범죄인 송환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현지에 구금돼 있다. 미국·한국·싱가포르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이후 지난 2월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의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지난 3월 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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