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안" 믿고 돈 맡겼는데…종중 회장·감사가 1억 빼돌려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5.25 07:52
총회 의결 없이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종 회장과 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김씨 일가 종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대표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던 70대 남성 2명이 1억원을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종중회장 A씨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지난 2017년11월 B씨는 자기 동생이 경기 양주시에서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A씨에게 부탁하고 공모해 종중 자금에서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일가 종중 정관은 종중회장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A씨가 무시하고 B씨 동생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종중 총회 의결 없이 1억원을 대여한 것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고 B씨 역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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