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월 5% 이상의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모처에서 투자 상담소를 차려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금액은 150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A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고 다음 주 중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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