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연체했어도 채권 추심당할 수 있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5.27 06: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는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 1990년(7.4%) 이후 3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통신 물가는 휴대전화 요금·단말기 가격·인터넷요금·휴대전화 수리비·유선전화료·우편서비스 등 6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A씨는 휴대폰 요금을 연체했다. 이후 채권 추심 회사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받았다.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이고,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 A씨는 채권 추심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무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에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이 포함된다.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채권 추심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채권 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획득 의무가 없다는 걸 참고해야 한다.


금전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 추심 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과 관련해 갑자기 변제 요구를 받았다면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를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채무 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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