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보장하는데…"예비군 가면 점수 깎여" 서울대 불이익 논란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5.24 15:57
서울대학교 정문./사진=뉴스1

서울대에서 예비군 참여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여럿 접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2번의 결석을 보장해 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2일 게시됐다.

서울대 학부생인 글쓴이 A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결석하는 것과 관련해 듣고 있던 수업의 조교와 몇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다. 해당 강의에선 세 번의 결석이 가능한 대신 어떠한 결석계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도 수용될 수 없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 결석은 결석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출석 규정에 따르면 3회 결석까지는 점수를 깎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는 출석 점수가 감점된다. 즉, 예비군 참석을 위해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면 A씨는 점수를 깎이게 될 수 있는 것.

이는 예비군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달랐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서울대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 참여 시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A씨 외에도 서울대에선 지난 21일부터 3일간 관련 불이익 사례가 6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처음엔 예비군 결석계가 반려되면 위법인지 모르는 것 같아 문의를 다시 드렸는데, 교수님은 '예비군 결석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3번의 결석을 무조건 인정하니 이를 이용하라고 답을 받았는데, 3번 결석을 보장해준다고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현재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한 신고 창구를 개설, 학교 측에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출석인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성적처리 규정'에 예비군의 출석인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출석인정 사유를 선택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교수가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수업 담당 교원으로부터 예비군 참여 증빙서류를 확인 후 출석인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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