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1개 부담금을 통해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22조4000억원) 대비 9000억원(4%) 증가했다.
다만 부담금 증가율은 2021년(6.2%), 2022년(4.4%) 등 낮아지는 추세다.
전기요금 현실화(120.5→152.8원/kWh)와 출국자수 회복 추세에 따라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44개 부담금 징수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 증가와 농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40개 부담금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등에 활용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8개 부담금 폐지, 14개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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