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당선되면 다 죽어"… 설교 중 대선 후보 비방한 목사 벌금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5.24 14:09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72)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둔 2022년 1월 예배에 참석한 신도 40~60명에게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설교 중 해당 후보에 대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선거 공약 다 가짜"라고 말했다.

그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해요" 등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설교 중 단순히 선거에 대한 일상적인 의견을 밝히고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고의로 선거운동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종교적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도 제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보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교회 목사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는 전달과 수용이 일방적이며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즉시 교정도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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