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간 의대증원 집행정지…의대 교수들 "증원 없이 의료개혁 가능"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05.24 10:32
사진은 전의교협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접수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사진=뉴스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증원 없이 의료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의대증원 없이도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다룰 수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20일 정부가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며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의대의 교육기본시설·교육지원시설은 49명에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 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 인력이 부족하고 전공의 수련을 위해 대규모 병상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병원이 필요하지만, 전국 3%인 충북 인구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과도한 증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2018년 2월 최종 폐교 처리된 서남의대에서 실제 발생했던 일"이라고 했다.

또 앞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과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고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일지라도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24년간 수립하지 않은 점 △헌법 제31조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는 점 △32개 증원 대학 중 18개 대학은 실사를 미실시했다는 점 △배정위원회 회의에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점을 꼽았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40개 대학별 1~3차 상세 의학교육점검보고서, 배정위 제출 서류, 배정위원회 명단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모두 사법부에 제출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대정원 배정과정의 적법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은 증원 없이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따른 의사 분포 문제 △의대증원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무더기로 이뤄졌고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양분할 수 있음 △정부가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음 등을 거론했다.

전의교협은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층적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3개월째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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