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금감원과 금투협은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등 불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사례를 안내했다. 재발 방지,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를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현안도 다뤘다.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AI(인공지능)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 감시에서의 시사점,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선정 가이드라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 사항을 설명했다.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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