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은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 중 한 명이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내버스를 멈춰 세우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숙취로 인해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해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검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