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5.23 15:13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아이가 '왕의 DNA(유전인자)'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은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실시한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근무시간 중 담임 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다. 이 편지에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앞서 A씨는 자녀 담임이었던 세종 모 초등학교 소속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한 바 있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 검찰에서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복직했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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