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한 중학교 교사..전보 취소청구 기각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5.23 14:43
layout="responsive" alt="서울시교육청 본관">서울시교육청 본관
교내 성폭력 사건을 알린 뒤 전보 발령을 받은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전보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 A씨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안 관련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부당 전보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학교장과 동료 교원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복성 인사라는 판단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한 했지만 시교육청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중학교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자신의 전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료 교원을 아동학대로 고소해 조사받게 하는 것은 서이초의 아픔을 파헤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중부교육지원청도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 전보 발령 사항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A씨는 발령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그동안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A씨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교육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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