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자녀 2명 중 1명만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은 자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속세는 먼저 내야 한다. 그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자녀는 자신이 먼저 납부한 상속세도 같이 정산하고 싶어한다. 자신이 상속세를 다 납부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할 경우 그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유류분을 반환할 때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유류분과 상속세의 상계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첫째,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자녀가 납부한 상속세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지 유류분을 반환받은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것이 아니다. 둘째 유류분을 반환받은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유류분을 반환한 자녀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할 때 상속세를 정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3년 5월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즉, 법원의 입장은 유류분을 반환한 자녀가 더 낸 상속세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으라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79조). 법원의 판단과 세법 규정에 따르면 유류분을 반환한 자녀는 자신이 더 납부한 상속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전체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상속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낸 적이 있는데(서면-2016-상속증여-5559, 2017년 5월19일), 이는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유권해석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과 관련해 상속세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녀는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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