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겨울철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 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65세 이상이거나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올해 36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3년 간 바우처를 활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 실태조사와 제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도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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