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오지 않았으면" 했던 대법관,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판 맡는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5.23 13:25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재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했다.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2부는 신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김상환·권영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치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한편 신 대법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저는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조금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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