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품목' 늘릴 때 협의해야…공정위 "전면 협의제 도입은 신중"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5.23 12:04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관련 절차도 계약서에 기재된다. 가맹본부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등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필수품목 등을 협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가맹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과 관련해선 공정위의 신중한 입장은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이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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